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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은 국감 자료를 통해 국민 10명 중 7명 찾는 공연장대형화재에 사실상 무방비

 

진종오 의원, 국민 10명 중 7명 찾는 공연장대형화재에 사실상 무방비


- 27억 연구하고도 내압성능 기준 누락, 문체부 산하 공연장조차 절반 이상 미설치 -
- 국공립 외 민간·중소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 없어 안전 사각지대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공연장 방화막 설치와 화재안전 관리 전반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문체부의 안일한 대응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종오 의원은 지난 8월 공연장을 방문해 그리드 상부에 올라가 직접 촬영한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공연장은 불꽃, 폭죽, 연기 등 특수효과가 자주 사용되는 고위험 공간인데, 천으로 된 스크린이 빽빽하게 걸려 있고 먼지와 전선이 엉켜 있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작은 불꽃 하나로 순식간에 화재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종오 의원은”문체부가 2017년 27억3천만 원을 투입해 방화막 내압성능 450파스칼(Pa)을 반영한 KS규격을 제정했음에도, 정작 설치 기준에서는 해당 항목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한 명백한 예산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내압성능은 화재 시 온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 차에도 방화막이 밀려나지 않도록 버티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으로, 관객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방화막 설치 의무가 1천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에만 한정되어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진종오 의원은 “지난해 공연장 이용객 1,528만 명 중 72%가 국공립 1천석 미만(432만명)과 민간 공연장(663만명)을 이용했다”며 “대다수 국민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공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화막 설치 대상은 국공립 1천석 이상 공연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1천석 이상 민간 공연장을 포함한 중소형 공연장은 제도적 보호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다.

 

아울러 문체부 산하 공연장조차 절반 이상이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점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지자체 산하 국공립 공연장의 경우,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해당 지자체가 스스로 부과해야 하는 구조여서, 처벌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예산 확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 지방 공연장들이 사업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력 보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공립 1천석 이상 공연장은 현재 방화막 설치를 진행 중이며, 일부 누락된 기준은 확실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또한 “300석에서 1천석 이하 공연장도 화재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종오 의원은 지난 8월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공연장 안전 미비점을 반영해 300석 이상 중형공연장까지 방화막 설치를 확대하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KS 내압성능 기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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