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을 사실상 병원측에서 해당이 없다고 거부를 할수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본지는 국민신문고 를 통해 질문을 하고있지만 당시에는 부천시에서 광역 동사무소(심곡동)를 운영중에 발생한 일이고하여 현재는 원미구청에서 담당을 하고있기에 행정처리가 더욱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병원측의 느닷없는 횡포에 환자만이 당황하게 만들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시 담당자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있는지도 모르는상태에서 현재 원미구청의 담당이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되지만 향후 귀추가 주목이 되고있다
행정기관은 속히 병원측에 지도를 하여 환자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