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인한 억울한 대물피해 보장 범위 넓힌다”
□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되,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면서,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이미 시행령상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법으로 상향규정)하여 ①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 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에 걸쳐, ②가해자 확인이 어려워 허위청구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낙하물 사고의 경우는 대인손해를 동반한 사건에 한해서만 대물보상을 허용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허위청구의 우려를 대폭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송석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를 겪고도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막막했던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