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보훈병원 없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혜택 받을 수 있게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 발의
- 서영교 의원, 「독립유공자법」 · 「국가유공자법」 · 「보훈보상자법」 · 「5·18민주유공자법」 ·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 경기 등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유공자 ‘원정의료’ 등 불편 해소 기대
전국의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치료와 예우를 목적으로 설립된 보훈병원, 전국 곳곳에서 의료지원 수요가 높은 데 반해 보훈병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보훈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6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으로,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천차만별이다.
이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 보훈대상자가 2024년 기준 8만 3천여명(유공자 본인과 유족)이다. 이분들께 필요한 치료와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자 예우다”라며 “경기,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원정진료를 다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지역별 의료서비스 지원 체계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5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영교 의원의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은 「독립유공자법」 · 「국가유공자법」 · 「보훈보상자법」 · 「5·18민주유공자법」 ·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호국영웅들께서 의료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유공자들이 연세가 들어가고 있는 만큼, 이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에 더욱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며 “금번 발의한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을 통과시켜 어떤 지역에 거주하시든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각 지역의 의료시설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