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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대한한약사회장 임채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의약분업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진행

 

대한한약사회장 임채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의약분업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진행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9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의약분업 시행과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 회장은 "한약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고유의 면허 범위를 침해받아 왔다"며, 한의사와 약사 간 갈등 속에서 탄생한 한약사의 존재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993년 한약분쟁 당시 정부는 국민 보호와 미래 의약 제도의 원칙으로 의약분업을 강조하며, 한방에서도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며 한약사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의약분업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약국 개설권과 의약품 취급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어 "정부에 한의약분업을 요구하면 한의사들이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거절하고,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면 한약사 제도의 취지를 언급하며 회피한다”며, “한약사 제도를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정부는 분명히 밝히고 그에 맞는 정책 수립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한약사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할 것이라면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정부는 그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약사회의 한약제제 분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한약제제 분류는 특정 직능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부 주도로 의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현재 그 정의가 불분명한 용어들을 명확히 정의한 후 분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약사들이 주장하는 한약제제와 생약제제의 구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약사법에 따라 여러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도 모두 한약제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회장은 "정부는 더 이상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이 나서서 한의사와 약사 간 타협안을 도출하고 한약사 제도의 정상화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한약사의 권리 보호와 한의사와 약사 간 합의에 따른 한의약분업의 조속한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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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4. 1.(화) 09: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초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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