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식용 종식에 따른 음식점업 및 유통상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개식용 종식에 따른 음식점업 및 유통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어제(8월7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령은 지난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것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 종식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식용의 강제 종식이라는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생업을 잃게 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여당은 개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속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제정에 이어 동법 시행령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을 신속·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랫동안 사회갈등을 노정해왔던 개식용 종식의 문제가 모든 국민들에게 박수 받으며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 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의 개식용금지 정책 추진으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이에 따라‘개식용종식법’에서도 전·폐업지원을 의무화(제11조, 제12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개를 키우는 농장주에 대한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마리당 30만원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반면, 영업을 중단하고 직업을 바꿔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유통상인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으로 논의된바 조차 없으며 시행령에서도 철거비 지원 등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은 소상공인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식약처 확인 결과 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250만원, 전직장려수당 최대 1백만원, 재창업지원 최대 1천만원에 불과하다.
수십년간 의존해오던 생계수단을 국가 정책에 의해 순식간에 잃게 되는 것도 억울한데, 이들에게 폐업지원 명목으로 몇백만원 주고 알아서 살라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생색뿐인 전업지원도 마찬가지다. 지역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기존 업종을 전환하라면서 제대로 된 지원책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7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접수된 개식용 종식 관련 업계 총 5,852개소 가운데 식품접객업은 2,333개소, 유통상인은 1,774명에 이른다. 지역에 터를 잡고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유통업을 해오고 있는 4천명 이상의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이 생계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김건희법으로 만들어 생색은 정부여당이 내고 그 책임은 힘 없는 소상공인들이 지는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지금과 같은 생색내기가 아닌 생존권 박탈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정상 영업으로의 복귀를 돕고 그 공백기간에 대한 영업 보상 논의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고한 국민을 또 다시 정부 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생계 막막한 업계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보다 책임적인 자세로 관련 종사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시행령 제정에 이어 오는 9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 늦기 전에 현실적인 보상·지원책 마련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기본계획과 고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무책임한 개식용 종식 정책 추진으로 또 다른 사회갈등이 유발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4년 8월 8일
국회의원 이원택(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