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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개 식용 종식 에 따른 음식점 업 및 유통 상인 피해 대책 마련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개식용 종식에 따른 음식점업 및 유통상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개식용 종식에 따른 음식점업 및 유통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어제(8월7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령은 지난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것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 종식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식용의 강제 종식이라는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생업을 잃게 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여당은 개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속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제정에 이어 동법 시행령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을 신속·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랫동안 사회갈등을 노정해왔던 개식용 종식의 문제가 모든 국민들에게 박수 받으며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 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의 개식용금지 정책 추진으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이에 따라‘개식용종식법’에서도 전·폐업지원을 의무화(제11조, 제12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개를 키우는 농장주에 대한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마리당 30만원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반면, 영업을 중단하고 직업을 바꿔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및 유통상인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으로 논의된바 조차 없으며 시행령에서도 철거비 지원 등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은 소상공인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식약처 확인 결과 철거비 지원금은 최대 250만원, 전직장려수당 최대 1백만원, 재창업지원 최대 1천만원에 불과하다.


수십년간 의존해오던 생계수단을 국가 정책에 의해 순식간에 잃게 되는 것도 억울한데, 이들에게 폐업지원 명목으로 몇백만원 주고 알아서 살라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생색뿐인 전업지원도 마찬가지다. 지역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기존 업종을 전환하라면서 제대로 된 지원책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7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접수된 개식용 종식 관련 업계 총 5,852개소 가운데 식품접객업은 2,333개소, 유통상인은 1,774명에 이른다. 지역에 터를 잡고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유통업을 해오고 있는 4천명 이상의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이 생계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김건희법으로 만들어 생색은 정부여당이 내고 그 책임은 힘 없는 소상공인들이 지는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지금과 같은 생색내기가 아닌 생존권 박탈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정상 영업으로의 복귀를 돕고 그 공백기간에 대한 영업 보상 논의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고한 국민을 또 다시 정부 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생계 막막한 업계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보다 책임적인 자세로 관련 종사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시행령 제정에 이어 오는 9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 늦기 전에 현실적인 보상·지원책 마련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기본계획과 고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무책임한 개식용 종식 정책 추진으로 또 다른 사회갈등이 유발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4년 8월 8일

국회의원 이원택(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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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장 임채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의약분업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진행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9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의약분업 시행과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 회장은 "한약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고유의 면허 범위를 침해받아 왔다"며, 한의사와 약사 간 갈등 속에서 탄생한 한약사의 존재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993년 한약분쟁 당시 정부는 국민 보호와 미래 의약 제도의 원칙으로 의약분업을 강조하며, 한방에서도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며 한약사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의약분업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약국 개설권과 의약품 취급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어 "정부에 한의약분업을 요구하면 한의사들이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거절하고,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면 한약사 제도의 취지를 언급하며 회피한다”며, “한약사 제도를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정부는 분명히 밝히고 그에 맞는 정책 수립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한약사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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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