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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입법조사처, UNDP와 함께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을 세계에 알리다

 

 

국회입법조사처, UNDP와 함께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을 세계에 알리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2일(금) 입법영향분석 소개와 시범분석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기획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기획보고서는 제1부와 제2부에 한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국문과 영문으로 소개하고, 제3부에 층간소음 규제 법률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1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4년 1월 26일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정책·프로그램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이 세계 여러 나라에 유용한 제도가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 UNDP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방법론, 시범보고서, 수행 체계 등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서 입법영향분석이 일부 선진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입법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기획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입법영향분석 없이 만들어지는 법률은 핵심부품과 안전장치 없이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으며, 입법영향분석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필요적 절차”라고 역설하였으며, UNDP는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이 사회・경제 발전과 법・제도 정립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 앞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영문 기획보고서를 UNDP에 전달하고, UNDP가 이를 전 세계 국가・기관에 알릴 예정이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UNDP를 통해 입법영향분석뿐만 아니라 유효성이 입증된(tested and proven) 우리나라의 다양한 입법지원 서비스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고, 전 세계 의회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기획보고서가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에서도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제21대 국회에는 입법영향분석 법제화를 위한 6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국회의장 의견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입법영향분석 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입법영향분석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수의 시범분석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과학적·객관적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더 나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세계 국가들과 지식・경험의 공유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 및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하고, 부당특약 설정 유인 감소해 법 위반행위 예방 가능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 반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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