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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 및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하고,
부당특약 설정 유인 감소해 법 위반행위 예방 가능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 반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부당특약을 무효화 하면, 원사업자가 애초에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8.  12.
발  의  자 : 김상훈ㆍ김선교ㆍ김소희송언석ㆍ강대식ㆍ윤한홍백종헌ㆍ서명옥ㆍ이달희김예지ㆍ김석기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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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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