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대표 발의
- 플랫폼 사업자, 구매확정 후 15일 내 판매대금 지급해야
-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중개서비스 대가를 과도하게 정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 총판매액 1조원 이상·매출액 천억원 이상 사업자만 대상, 스타트업·영세사업자 제외
- 서 의원, 향후 P2C(플랫폼과 소비자)·P2P(플랫폼간 경쟁) 불공정문제 해결 입법예정
※구매확정(전자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물건 취득 후 반품 및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기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원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의 지급기한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9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의 ‘온플법’의 특징은 재화 및 용역의 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소비자의 결제 시점과 판매자의 대금 수급 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이를 줄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다. 구매를 확정한 날은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 후 반품이나 환불에 대한 고민을 마치고 사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날짜를 의미한다.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해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중개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대가를 과도하게 정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일부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비판이 일자 중소 상인들에게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광고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해 왔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021년 기준 실질수수료율(1년간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판매촉진비를 더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은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등 추가비용 부담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서 의원의 온플법은 적용대상 플랫폼을 직전 사업연도 기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올린 총판매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등 영세한 기업이 포함될 경우 플랫폼 분야 혁신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그 기준을 높인 것이다. 적용기업은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 민족(네카쿠배)·요기요·야놀자·여기어때·구글·애플 등이 예상된다.
또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에 중개서비스 대가를 포함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중개서비스 대가 현황을 세부 항목까지 기간을 두고 파악해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 기간, 내용, 방법 및 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 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업체에게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제도로는 이런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P2B(플랫폼중개업자와 플랫폼이용사업자의 관계)에 대한 공정관계에 대한 규정이다. 향후 P2C(플랫폼중개업자와 소비자), P2P(경쟁관계에 있는 플랫폼사업자들간의 관계) 등의 공정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