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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대표 발의

 

서영교 국회의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대표 발의


- 플랫폼 사업자, 구매확정 후 15일 내 판매대금 지급해야
-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중개서비스 대가를 과도하게 정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 총판매액 1조원 이상·매출액 천억원 이상 사업자만 대상, 스타트업·영세사업자 제외
- 서 의원, 향후 P2C(플랫폼과 소비자)·P2P(플랫폼간 경쟁) 불공정문제 해결 입법예정


※구매확정(전자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물건 취득 후 반품 및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기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원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의 지급기한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9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의 ‘온플법’의 특징은 재화 및 용역의 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소비자의 결제 시점과 판매자의 대금 수급 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이를 줄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다. 구매를 확정한 날은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 후 반품이나 환불에 대한 고민을 마치고 사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날짜를 의미한다.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해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중개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대가를 과도하게 정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일부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비판이 일자 중소 상인들에게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광고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해 왔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021년 기준 실질수수료율(1년간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판매촉진비를 더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은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등 추가비용 부담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서 의원의 온플법은 적용대상 플랫폼을 직전 사업연도 기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올린 총판매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등 영세한 기업이 포함될 경우 플랫폼 분야 혁신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그 기준을 높인 것이다. 적용기업은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 민족(네카쿠배)·요기요·야놀자·여기어때·구글·애플 등이 예상된다. 

 

또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에 중개서비스 대가를 포함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중개서비스 대가 현황을 세부 항목까지 기간을 두고 파악해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 기간, 내용, 방법 및 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 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업체에게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제도로는 이런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P2B(플랫폼중개업자와 플랫폼이용사업자의 관계)에 대한 공정관계에 대한 규정이다. 향후 P2C(플랫폼중개업자와 소비자), P2P(경쟁관계에 있는 플랫폼사업자들간의 관계) 등의 공정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지자체 교통행정 오만과 자만 으로 일방통행
최근들어 교통수단이 얫날과 달리 여러가지로 많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은 이용자가 있으므로 무시할수는 없다고 하겠다 더구나 농촌지역의 경우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고령자들이 많은 시대에 접어든지 이미 오래전예기다 하물며 일부 지자체는 노선버스 준공영화로 인해 거의 버스업계의 경영란은 대부분 해소되고있다 고본다 따라서 S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제보에따라 버스담당에게 전화통화를 해보니 오만과 자만이 극에달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문제가 된다고 본다 본지 취재진은 지난 8월 12일과 13일 통화에서도 각본대로 두서없이 마구 원고를 읽어 가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합리화에 급급했다 담당의 예기는 교통박사라고 하면서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후 담당책임자와의 통화를 원했으나 통화는 어려웠고 직원들에게 대신전화를 하라고 하여 통화를 해보니 행정에대한 합리화에 급급하고 주민의 예기는 들을려고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정책에대해 실행을 해보고 보완을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행정의 합리화에 급급하다 더구나 다니던 노선을 폐지하고 신규 노선으로 대체를 하면서 예고나 설명도 없이 민원을 제기하면 보완을 하겠다고 하면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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