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 모든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등록 거부 시 제재
- ,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등
지원
- ·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의 설치에 행재정적 지원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은 월 일 장애영유아 보 ( , ) 4 18
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일 「
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 ,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 장애 ·
아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
그러나 이러한 취약보육 우선실시 규정은 일반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미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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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 ,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영유아 보육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부여 육 △
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 업무에 각 장애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 및 보육정책 조사 연구 등을 추가 장애영유아 보육에 · △
대한 보호자교육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어린이 , △
집에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
시설 설비의 설치현황을 보육통합시스템 등록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 △
시 장애영유아의 부모 또는 장애영유아 보건 보육 전문가를 명 이상 · 1
포함 장애영유아 표준보육과정 개발 보급 시도지사 등에 장애영 △ △ ·
유아의 개별적 장애 특성 및 어린이집 이용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연계 의무 부여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
1 , , 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시설 설비 설치 지원 의무를 부여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영유아에 대 · △
한 보육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 변경 명령 또는 벌칙의 제재 ·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 “
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지적하며 공적 돌봄과 지원이 ” “
더욱 절실한 장애영유아와 그 보호자가 어린이집 이용에서 배제되고 고
립되는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다 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명 이상 ” . “1
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등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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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여 어린 ,
이집 운영자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의 보육 부담을 함께 완화해야 한 ,
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