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http://www.xn--9d0bt7xa359enkt3kg.kr/data/photos/20240522/art_17168548552994_4bfc32.jpg)
장혜영 의원, 의류재고폐기금지법 발의
일부 의류기업들, 브랜드 가치 유지 등 이유로 멀쩡한 재고 의류 폐기하는 문제
해외 연구기관 자료 등에 따르면 생산된 의류 중 70%가 폐기되는 것으로
프랑스 등 해외에선 관련법 통해 규제하고 있어
장혜영 의원실, 관련 법 발의 통해 의류재고 또한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도록
장혜영 의원 "의류재고폐기금지법 통해 순환사회로 빠르게 나아가야"
1. 오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은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을 발의했다.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은 재고 의류를 순환자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안에 해당한다. 현행 일부 의류기업들은 브랜드 가치 유지 등을 이유로 사실상 새 상품에 해당하는 재고 의류들을 폐기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관련하여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들에선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여기에 대응 중이다. 이에 다시입다연구소와 함께 관련법 발의를 준비한 장혜영 의원은 본 법안을 발의하며 "순환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 의류재고 폐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 최근 발표된 해외 연구기관(Ellen Macarthur Foundation)의 자료에 따르면, 생산된 의류 중 70% 이상이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 전과 비교하여 세계의 의류 생산량이 400% 늘어났는데 의류 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 역시 전체 산업계 배출량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다수 의류 기업들이 재고 처리 방식과 현황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3. 한편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해외 국가에서는 관련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의류업계의 행태에 맞서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재고 처리 순서에 있어 기부를 의무화하고 법 위반 시 형법상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4. 이에 장혜영 의원은 다시입다연구소 등과 협업하여 의류재고가 헛되이 버려지는 대신 순환될 수 있도록 '의류재고폐기금지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류 재고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부 단계를 두어 등 재고품의 처리 순서를 정하며, 특정 규모 이상의 의류대기업들에 대해 재고 폐기 현황을 고시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5. 관련하여 장 의원은 “현재 입법 미지의 영역에 있는 의류 재고폐기 문제에 관련법 제정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법안을 준비한 다시입다연구소의 정주연 대표는 "패스트패션이 아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옷을 적정량만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의 자문을 도운 사단법인 선의 김보미 변호사는 "21대 국회에서 제조물의 폐기 문제를 다룬 법안은 이 법안이 거의 유일하다"며 "패션 재고 폐기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다른 제조물의 재고 폐기까지 줄여나갈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