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깜깜이 배터리 정보’ 접근성 강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기차 판매시 배터리 정보 고지 의무화·전기차 자동차등록증 배터리 정보 기재
- 조은희 “전기차 화재 발생시 명확한 원인규명·책임소재 파악에도 도움 될 것”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갑)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 제조일자 등 세부적인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중국산 배터리(구동축전지)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화재 이후 ‘배터리 포비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힘을 얻고 있다.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국민들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생산부터 이용·폐기·재활용까지 전(全) 생애주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 여권제’ 도입을 예고했다.
전기차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중국도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도입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배터리 제조사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차량 외부의 사이드도어에 붙이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역시 내년 2월부터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식별번호 기재가 의무화된다. 다만 식별번호만으로는 소비자 친화적인 배터리 정보를 조회하기 어렵고, 등록원부는 차량 소유주가 항상 보관해야 하는 자동차등록증과 달리 발급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해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사실상 깜깜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전기차 화재 발생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1)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의 발화지점이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구동축전지)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배터리가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단계에서부터 탈거 이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2025. 2.17. 시행), 배터리 식별번호는 그 자체로 제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일반 국민이 배터리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 등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구매자가 배터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법률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