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대표 발의 !
- 남해안권을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
- 전남지역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함께 여야 공동 대표발의 !
- 정점식 의원, “특별법안 통과시켜 지역의 숙원인 남해안권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 포부 밝혀 !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0일(목) 남해안권을 신해양·문화관광의 중심지이자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5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남해안 권역에 속하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산시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으로써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함께 여야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더한다.
이번에 발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남해안권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설치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및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남해안 관광진흥지구 지정 ▲광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각종 규제 완화, 투자촉진 및 지원 강화 ▲특별회계 설치 등 총 7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전담 국가조직 신설로 정부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남해안권 발전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점식 의원은 “제주에 이어 최근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정책을 추진 하는데 반하여 남해안권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도 지속 가능한 성장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종합적 추진·지원체계 마련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남해안 발전, 주민 삶의질 향상,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아울러, 정점식 의원은 “국회가 대치 상황이지만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여야 의원님들께 특별법안을 적극 설명하고 특별법안을 꼭 통과시켜 지역의 숙원인 남해안권 발전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는 ‘경남, 울산지역’ 김태호, 박대출, 서일준, 김종양, 이종욱, 서천호, 허성무, 박성민 의원, ‘전남, 전북, 광주지역’ 주철현, 조계원, 박희승, 민형배, 양부남, 전진숙 의원 뿐만아니라 ‘수도권, 제주지역 및 비례’ 김현, 서영석, 이병진, 김기표, 김남근, 위성곤, 서미화, 임미애 의원 등 총 24명의 국회의원(대표 발의 의원 포함)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별첨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조문구성
제11장 제76조
목적
남해안권을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 및 새로운 경제권으로 육성
적용범위
부산·전남·경남 관할구역으로 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
남해안선 연접 지역(대통령령 별도 지정)
추진기구
심의기구
남해안발전위원회(국무총리)
시행청
남해안종합개발청(국토부)
남해안발전사업추진단(국무총리)
주요내용
기본계획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5년 단위 수립)
관광진흥지구
남해안 관광진흥지구 지정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면적완화, 버티포트 개발사업 지원)
기반시설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도로,철도,항만,수도,공항,버티포트)
개발사업 시행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기업
- 법인 또는 개인, 외국 법인 또는 개인
- 지역 기업 우대
규제완화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
재정지원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자금 지원,
기반시설 우선 지원, 예타면제
투자지원
투자촉진지구 지정(세제 및 자금지원)
관광진흥사업
해양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휴양·치유관광산업, 해양·수산산업, 수상레저산업, 스포츠산업, 웰니스산업, 미래에너지산업, 물류산업 진흥, 동서 고속화철도 건설, 폐교재산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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