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탄핵안 효력정지가처분 답변…"적법한 행위로 권한침해 無"
김 의장, 탄핵소추안 철회 접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답변서 제출
"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고 해서 본회의 의제로 성립하는 것은 아냐"
제헌국회부터 발의된 총 23건 탄핵소추안 중 14건은 상정되지 않고 폐기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만으로 의제가 된다고 하려면 입법 개선 필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원 의원 111명이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서를 접수한 행위는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신청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바 없다"고 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6일(목) 밝혔다.
김 의장은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발의된 모든 의안은 국회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본회의에 보고되는데, 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는 국회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라며 "의안의 본회의 보고는 발의 사실을 공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를 했다고 하여 해당 의안이 본회의 의제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실제 상정돼 의제가 된 경우도 있는 반면, 본회의에 보고된 후 의제가 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도 있다"며 "제헌국회부터 이 사건 전까지 발의된 총 23건의 탄핵소추안 중 9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절차를 거친 반면(가결 5건·부결 4건), 나머지 14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폐기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 등을 포함해 발의된 모든 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의제가 되지 않은 한 국회법 제90조 제1항(의안·동의의 철회)에 따라 본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회할 수 있다"며 "유독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만 본회의 보고만으로 의제가 된다고 하려면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답변서 주요 내용>
-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서를 접수한 행위는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신청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바 없다고했다
- 탄핵소추안을 포함하여 발의된 모든 의안은 국회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본회의에 보고되는데, 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는 국회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임. 이처럼 의안의 본회의 보고는 발의 사실을 공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를 했다고 하여 해당 의안이 본회의 의제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 의안에 대한 개념, 양식,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는 「국회의안편람(해설편)」에서는 의제가 된다는 것을 "회의에 상정하여 의안을 정식으로 심의과정에 두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실제 상정되어 의제가 된 경우도 있는 반면, 본회의에 보고된 후 의제가 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도 있음.
* 제헌국회부터 이 사건 전까지 발의된 총 23건의 탄핵소추안 중 9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절차를 거친 반면(가결 5건, 부결 4건), 나머지 14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폐기
- 위 탄핵소추안도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만 되었을 뿐,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제로 성립된 바가 없음.
- 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 등을 포함하여 발의된 모든 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제가 되지 않은 한 국회법 제90조 제1항(의안·동의의 철회)에 따라 본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회할 수 있음. 유독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만 본회의 보고만으로 의제가 된다고 하려면 입법 개선이 필요.
- 이번 탄핵소추안 역시 11월 9일 본회의에 보고만 되고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국회법 제90조 제1항(의안·동의의 철회)에 따라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본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음.
- 유사한 사례로 1994년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이병태) 해임건의안」 역시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에서 철회서가 제출됨에 따라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된 바가 있음.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 주요 답변 요지>
- 탄핵소추안은 보통 의안과 달리 중요성·중대성을 가지므로 일반의안 철회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국회법이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만큼 일반의안의 철회 절차인 국회법 제90조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의 심의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국회의 심의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기산하기 위해 본회의 보고 시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고 곧바로 의제로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음.
=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은 일반의안이 헌법 51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시에 폐기되는 것에 대한 특별규정이지 탄핵소추안의 의제성립과는 법적으로 무관함.
- 1994년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이병태) 해임건의안」은 여야합의에 따라 철회되었으므로 이번 사안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해임건의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설사 여야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 정치적 합의로 법적 동의 절차를 대체할 수 없음. 당시에도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이었으므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임.
-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의결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제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법사위 회부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11월 9일에는 본회의에는 '회부동의'가 제출되지 않아 회부 여부가 논의되지도 않았음. 그 결과 의제로 성립되지 않은 탄핵소추안의 상태에는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았음.
- 탄핵소추안은 관례상 토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보고시점에 표결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 의제로 성립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탄핵소추안에 대해 관례적으로 토론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탄핵소추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상정된 후 제안설명 등의 절차를 거쳐 표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는 것이 아님.
-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후 24시간의 숙려기간이 시작될 때 의원들의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회의 보고 때부터 의제로 성립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본회의 심의는 회의체인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24시간의 숙려기간이 시작된다고 하여 탄핵소추안이 심의대상인 의제가 되는 것이 아님.
-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동일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란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동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심의결과 부결의 효과가 발생했을 때임.
=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부결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탄핵소추안이 철회된 경우,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