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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을 지역위원회와 여수수산인협회 는 일본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기자회견


자넌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원전사고의 상처가 전혀 아물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태평양에 투기하겠다고 공식 결정한데 이어, 올 봄부터 여름 사이에 실제 투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인간의 DNA를 변형시키고, 특히 일본 정부가 말하는 다핵종(多核種) 제거 과정을 거치더라도 현재 기술로는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여전히 오염수에 남아 있게 된다.

 

방사성 핵종은 해양생태계에 축적되며 최종적으로 인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투기한 원전 오염수가 2년 안에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됨에 따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수산인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제시한 지층 주입과 지하 매설이나 수증기 방출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오직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전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투기를 선택하는 무모함을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다음달 삿포로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위한 투명한 처리 방식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넣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우리 수산인들을 비롯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할 원전 오염수 투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일본이 외교력을 동원해 주변국의 반대 여론을 돌파하려 시도하는 동안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에 의존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일본의 주장을 대변할 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기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언급 하나 없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묘사하고,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고 발언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굴종 외교를 넘어 아예 반역사적・반헌법적 ‘친일 선언’까지 감행한 바 있다.

 

심지어 지난 6일에는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대한민국 외교사의 최대 굴욕까지 저지르면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맞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이러하니, 오염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중국, 러시아, 태평양 도서국들은 물론, 일본 전역의 어민들 또한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수산업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해양 투기 문제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일본 정부의 결정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의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우리 국민들이 즐겨찾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워 수산물 소비 급감과 수산업에 대한 궤멸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1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지금도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150톤의 오염수가 새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투기를 결정한 130만톤의 오염수는 시작에 불과하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미래세대에게 또다른 재난을 야기할 전세계적 위협이라는 점을 준엄히 경고한다.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여수는 아름다운 해양 환경을 가진 항만의 도시이자 ‘수산업의 메카’이다. 전남 바다는 우리나라 전체 수산업 생산량 가운데 58%를 차지하며 전국 수산물 생산 1위, 수출은 4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이러한 여수의 미래를 발목잡고 전남의 바다에 크나큰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이다. 일본의 오염수 투기가 이뤄지면 여수와 전남 그리고 남해안남중권의 아름다운 해양관광자원과 수산업 자원이 오염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결국 우리 여수 수산인들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 여수수산인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여수시연합회를 비롯한 수산인들과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을지역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일동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무도한 일본 정부와 무대응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가들과 국제사회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모든 원자료(raw data)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이고 검증가능한 분석이 확인될 때까지 투기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즉시 추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잠정 조치 등 국제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23. 3. 9.


여수수산인협회·한국수산업경영인여수시연합회 및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을지역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근생빌라 피해방지를위한 "건축법 개정안 " 대표발의
서정숙 의원, 근생빌라 피해 방지 위한「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 서 의원, “이행강제금 특례 조항 규정으로 서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13일, 불법 개조한 건축물을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을 구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불법 개조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억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정숙 의원은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와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위반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건축법상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감경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정작 매입한 사람에게만 이를 부과하는 사례가 최근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이번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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