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尹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민주유공자법」 재추진 -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 - 전재수,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열사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진일보하는데 기여했던 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명예 회복 이뤄낼 것”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은 10일(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민주유공자법」을 재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재발의한 법안 내용은 21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던 「민주유공자법」과 동일하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문제 제기한 유가족 지원에 대한 조항을 대거 삭제하고 민주화운동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 안으로, 민주유공자의 명예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다. 전재수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과 시비를 최소화하여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전 의원은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 모두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먼저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되도록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최대한 기다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상황에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습니다. 민생이 절박합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신청과 폐업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여전합니다. 가장 최근 지표를 봐도,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생활물가지수가 3.5%, 과일·채소는 20% 가깝게 올랐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점검하고 정부와 함께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남북관계도 당장 다음 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도 국회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한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갈등 수준부터 낮춰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합니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대형마트 규제 강화해야" 7일(금) 민병덕·송재봉·곽상언·김동아·김남근·이재관 의원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 주최 최근 서초구에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을 평일에 시행하고 새벽영업 가능토록 행정예고 중소상인·자영업계, 공휴일 의무휴업 규정하고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영업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 규제 사각지대인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대규모점포에 포함하는 방안 제시 김남근 의원 "제22대 국회에서 골목상권 보호 환경 조성 위해 최선 다할 것"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을 평일이 아닌 휴일에 시행하고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민병덕·송재봉·곽상언·김동아·김남근·이재관 의원 주최로 열린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에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초대형 유통매장의 진출 확대로 골목상권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지방자치단체와 이해당사자 간
禹의장 "상임위 전체회의·소위원회 등 국회법 절차 준수해야" 10일(월) 오전 취임 후 첫 국회소속기관 업무보고 청취 상임위 전체회의·소위원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열 것 당부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민생현장으로 나갈 것 강조 국회가 저출생·기후위기 등 사회적대화 플랫폼 역할할 것 주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월) "상임위원회(전체회의), 소위원회는 해야 하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국회운영을)실효성 있게 해나가기 위해 어떤 것을 뒷받침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취임 후 첫 국회소속기관(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미래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해 만든 룰, 커다랗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이다. 국회법 절차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단 겸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예외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본회의 당선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하고,출산크레딧 확대하는 연금개혁 추진 남인순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연금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은 5일과 7일에 걸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정부가 연금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하며,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이미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조정훈 의원, 1호법안 ‘출산휴가지원법’ 발의 - 저출산 및 경력단절 문제해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강화 및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6일로’ 확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마포갑)은 오는 10일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강한 것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출산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확히 규정 - 난임 치료 휴가: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 조 의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조차 현실에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난임 치료는 장기적인 시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휴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5%에 불과하다. 출산에 대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의료개혁·돌봄사회 이행 토론회…"지역공공의료체계 구축해야" 4일(화) 서영석·김윤·김선민·전종덕 의원 '올바른 의료개혁 모색 대토론회' 주최 의료개혁은 지역에 특히 부족한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지역공공병원 예산제 도입, 공공의료기금 마련 등 제시 각 지역에서 주치의제도 도입하고 간병·요양·재활 등 노인 통합돌봄체계 구축하는 것 필요 권역책임의료기관(국립대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지방의료원)이 협력해 지역별 문제 해결 김윤 의원 "공공의대병원이 지역 공공병원과 협력하는 강력한 지역공공의료체계 구축해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국가·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석·김윤·김선민·전종덕 의원 주최로 열린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초고령사회·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간병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정원
禹의장 "날것 그대로의 민심 들으려면 현장에 나가야" 2021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경춘선숲길 등에서 현장민원실 운영 "의원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통로 만들길" 우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이전인 2021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당현천·경춘선숲길 등 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현장민원실을 열어 주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한편, 민원·정책 제안을 받았다. 현재까지 1천450건 이상의 민원을 받아 1천150건 이상 답변을 완료했다. 우 의장은 "결국 생(生)민심은 하나다. 날것 그대로의 민심을 들으려면 현장에 나가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되어서도 '현장민원실'을 솔선수범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최근 격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국회의장 당선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기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 등 세 가지 방
송석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 대표발의…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 도입이 골자”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7일 송석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〇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
신영대 의원 ‘자녀 인적공제·세액공제 2배 이상 확대’세법개정안 발의 -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 300만원으로... 16년만에 상향 추진 - 자녀 세액공제액 2배 이상씩 상향 - 신 의원, “출산·양육 부담 완화로 저출생 문제 해결 기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전북 군산·기획재정위원회) 지난 5일,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녀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녀세액공제액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인당 150만 원을 기본 인적공제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2009년 이후 변동 없이 동결되어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감소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OECD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제액을 증가시켜 왔다. 신영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자녀 인적공제액을 두 배로 상향
김선교 의원,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농업 혁신 시대를 열어야” -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식품산업에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7일(金)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래 유망 新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이 융복합된 분야로서, 식품산업에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테크(B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최근 식품 소비트렌드가 환경·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환경문제와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푸드테크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래농업의 황금알’로 불리는 푸드테크는 청
우원식 의장, 의원 시절부터 이어 온 ‘현장민원실’ 9일(일) 운영 - 의장 취임 이후에도 민생현장 직접 챙기고 주민 소통 의지 강조 - 우원식 의장이 9일(일) 오후 6시 서울 경춘선숲길에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어 온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이전인 2022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경춘선숲길 등 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현장민원실을 열어 주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한편 민원·정책 제안을 받았다. 현재까지 1,300여 건의 민원을 받아 1,000여건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우 의장의 행보는 국회의장 취임 이후에도 민생현장을 직접 챙기고 주민과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국회의장 당선 인사에서도 “민심은 국민 삶의 현장에 있고, 갈등의 해법도 국회가 할 일도 현장에 답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우원식 의장 현장민원실 운영 일시·장소> ·일시: 6월 9일(일) 오후 6시 시작 ·장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경춘선숲길 방문자센터(영화교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4일,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 의원은 1995년, 당직자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20여 년간 다양한 요직을 역임하며, 당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특히, 당 전당대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정치 경험을 보유한 인사로 당 내부에서도 높이 평가받아 왔다. 다가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당 대표 선출 규정을 포함한 당헌·당규의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이 의원님은“수차례 전당대회를 치러본 당직자로서의 경험을 잘 살려 우리 국민의힘이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
제22대 국회 전반기 우원식 국회의장, 정무직 및 비서실 인선 - 사무총장 김민기 내정 및 비서실장 조오섭 임명 -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7일 10시 국회 접견실(국회의사당 본관 316-1호)에서 정무직 및 비서실 임명식을 열어 참모진 구성을 완료했다. 신임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에 김민기 전 국회의원(3선)을 내정 발표하고, 비서실장으로 조오섭 전 국회의원(초선)을 임명했다. 비서실 체계는 기존 3수석(정무·정책·공보)에서 4수석(정무·정책·공보·메세지)로 개편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국회 사무총장에 내정된 김민기 전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2022년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으며 조직 운영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사무총장 내정자는 "의장님을 도와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 내정자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승인절차를 통해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넘나드는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5일(수),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동명의 법안으로 21대 국회 중에 발의가 되었으며, 지난달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중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소위 이후 절차인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강 의원은 법안을 재정비한 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은 40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입법‧행정‧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이라며 법안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또,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