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상대로 권한쟁의 청구 등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관련 대응 착수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3월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가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마은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헌법재판소에 금일 20시 접수 예정). 동시에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사건(2025헌라1)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행위”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2024헌나9)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이상이 지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3월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였음에도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이번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설명이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 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도 추가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외에도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적극적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승계집행문의 경우, 2025헌라1 판결의 효력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승계됨을 확인하는 절차로써 민사집행법을 준용하여 권한쟁의 심판 등과 함께 신청하고, 대정부 서면질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발송한다.
특히 대정부 서면질문은 헌법재판소에도 발송하여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위헌상태의 확인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헌법재판소 대상 서면질문서
[첨부] 서면 질문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1.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무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지금도 위헌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무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상태를 계속 방치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구체적 일정과 내용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 헌법재판소는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는데, 동 결정에 따른 처분의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승계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임명부작위가 2025헌라1 결정 취지에 반하여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인용결정이 있으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부작위를 계속하는 현 상태가 위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우리 사회가 감당하는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동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