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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산불헬기 의무지원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 "산불헬기 의무지원법
국회 제출"

 

… 국가로 하여금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 ‘구매·임차 비용’ 및 ‘부품 교체·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의무 지원 추진

 

… 산불과 같은 재난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
신속 대응 위해선 관련 인프라 선제 준비하는게 핵심,
국민 안전에 대한 재정 지원 최우선 돼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3월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30년 운항)가 추락해 기장 1명이 숨진 가운데, 「산불헬기 도입 의무지원법」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경우 기령(機齡)이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70%(33대), 30년이 넘은 헬기가 25%(1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불 헬기의 구매가 아닌 임차의 비용마저도 부족하여, 각 지역의 대형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국가(기획재정부 등 정부)로 하여금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관련 기령, 안전관리 등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산불과 같은 재난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 안전에 대한 재정지원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
1. 법안 전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3. 28
발 의 자 : 고동진ㆍ김상훈ㆍ최수진김소희ㆍ김예지ㆍ조지연한지아ㆍ조경태ㆍ서일준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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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국토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적극 지원 약속” - 안전시설 개선 후 운영재개 추진계획 수립, 공항 재개항 급물살 - 항공사 정기편 취항 적극 지원 등 신규노선 유치도 청신호 - 무안국제공항 운항사 운항권·슬롯 우대 등 공항 정상화 기대 “무안국제공항 조기 재개항으로 글로벌 관문공항 재도약 촉구”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을 포함한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일(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공항 운영재개 추진 계획 수립 및 정기노선 운항 확대와 피해지역 지원 등 무안공항 조기 재개항과 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14일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 및 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 및 운영재개 일정 제시 ▲정기노선 유치를 위한 대책 ▲기존 공항 운항사에 대한 운수권 및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우대 ▲참사 피해지역 인근 사업자 피해 지원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무안국제공항은 2019년 이용객 90만명 돌파 후 100만명 달성을 눈앞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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