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걸음 섬 발전 촉진법, 법 개정으로 섬 지역 경제 발전 이끌게 만들다] ▲ 島 더이상 고립 아닌 부흥으로! 섬이 자원인 시대 만든다! ▲ 섬 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살리고, 주민들 복지 향상까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최형두 의원, “이번 개정안으로 도서 지역 경쟁력 극대화 이끌고,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 것”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섬 발전 촉진법 때문에 섬 지역 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경남 마산합포 최형두 국회의원이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섬 지역 개발 및 관광화를 이끌 전망이다. 최형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 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간소화한 것이다. 세계 각국은 섬 특성을 이용한 관광 및 서비스산업 개발에 힘쓰고 있다. 스파로 유명한 베트남 콘손섬, 청정 수역으로 유명한 탄자니아 마피아섬, 스페인 시에스섬 등이 대표적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 대표발의! - 개편형, 신설형, 공공시설활용형 등 새로운 형태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근거 마련! - - 김영호, “도시형캠퍼스로 학교 소멸과 과대‧과밀 양극화 문제 해결, 교육환경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13일(목)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를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하거나,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교 형태의 소규모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유연화하고, 다양화하는 「도시형 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일부 도시 지역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학교 통폐합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거리 증가 등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주거 단지가 조성된 곳에는 인구가 급증해 과대, 과밀학교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 소멸과 과대‧과밀이 상존하는 양극화 현상
정점식 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내실화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7주년 맞아 신속‧합리적인 임대차분쟁조정제도 발전 방향 모색 - 정점식 의원,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효적이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보완해 나갈 것” 포부 밝혀!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한 <임대차에 관한 신속‧합리적인 분쟁해결제도 정착을 위한 2024년 임대차분쟁조정 세미나>가 1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법무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학계, 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좌장 및 토론자로 참석해 임대차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내실 있고, 종합적인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제도 정착을 위해 출범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개소 7주년을 맞은 현시점에서 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면밀히 점검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하고 의미 있는 세미나였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한편, 임대차 분쟁조정은
영화발전기금 재원 법적 근거 명확히 마련해 한국영화 지속성장 이어가야” 강유정 의원, ‘영발기금 고갈 방지법’ 대표 발의!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수), ‘영발기금 고갈 방지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국 영화는 국제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작품성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며 문화적 위상이 한층 격상되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 뒤에는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여러 영화 지원 사업을 수행해 온 영화발전기금이 자리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저예산 독립·예술 영화를 지원하며 재능있는 신인을 발굴하여 한국 영화의 저변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아 왔다. 그러나 올해 초 정부가 영발기금의 핵심재원인 영화관입장권부담금을 국민 실생활에 부담을 주는 ‘그림자 조세’라고 칭하며 폐지 계획을 발표해 재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영발기금이 축소되면 코로나 이후 위축되었던 한국 영화 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 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영화계 안팎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상영되었
우원식 의장,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 참석 - “대화 선택한 金대통령 결단이 평화와 번영 첫걸음 만들어” - - “대화가 유일한 돌파구…대화 배척해서는 안 돼” - - “우리에게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 우원식 의장은 13일 오후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우 의장은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은 올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6·15 남북정상회담은 대화만이 남북 관계 진전의 해법이자 우리 국민에게 꿈을 품게 해주었다며 그 의의를 되새겼다. 우 의장은 먼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졌다며 이러한 진전을 만든 것은 대화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전쟁과 아니라 대화를 선택한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첫걸음을 떼게 했다”며 ‘대화는 용기이고 결단이며 행동’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전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화가 유일한 돌파구”라면서 “대화의 기회가 왔을 때 대화하기 위해서도 대화를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확성기 방송 모두 대화를 배척하는 행동이라고
김예지 의원,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한다 만 65세 이후 장애인 되어도 활동지원 받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고령장애인이 차별없이 활동지원 받도록 국회 통과에 힘쓸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만 65세 이후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보건복지부, 2024)’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의 절반 이상(53.9%, 1,425,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령장애인이 많아지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오기형 의원,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대표발의 □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 확산...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 지속 제기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 53.4%가 부당행위 경험했다 밝혀 □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교류차단장치(이른바 '차이니즈월') 설치 의무 도입 등 공정거래 질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대표발의 □ 오기형 의원,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 및 상생 도모 위해 꼭 통과시킬 것” 거래 규모가 큰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개인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됐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특성상 중개업자가 확대된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202
박대출 의원,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1호법안 中 ‘민생살리기’ 과제로 첫 제출 - 금투세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6만명 넘어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2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금투세폐지 법안’ 과 ‘ISA세제지원 법안’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민생살리기’ 과제 그 첫 번째 제출법안이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투세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다. 다만,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ㆍ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2년 법이 개정되며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주5일 점
주철현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 대표발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된 ‘개별 특검법’ 대신 ‘상설 특검법’ 적극 활용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은 국회 의결로 즉시 발효···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다만 현행법은 특정 교섭단체가 특검추천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무력화 가능 개정안은 ▲특검 추천위 구성기한 명시하고 ▲기한 경과 시 국회의장 직접 위촉 의무화 주철현 의원 “법 개정으로 대통령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제도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한 개별 특검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자, 무력화된 국회 입법권을 회복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의 신속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개정안은 국회에 설치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
[이재명 방탄당, 민주주의 무너뜨릴 셈인가 국민의힘으로 민주주의 회복해야] 1987년 6월 시민·학생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함께 이루었습니다. 그로부터 37년 만에 다시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평민당 총재 시절 우리 국회가 만든 상임위원장 배분의 협치 원칙과 전통을 모조리 무너뜨렸습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도 개딸이 뽑도록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이제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사당으로 철갑 변신 중입니다. 의회민주주의 파괴와 함께 검찰 경찰 수사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특별검사 수사로 모두 바꾸고 재판지연 판사공격 사법 장악을 통해 삼권분립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방탄, 대통령선거 때까지 재판을 방해하겠다는 목적뿐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통민주당이었다면 상상조차 못 했을 상황입니다. 원조친명 중진의원조차 정치적 목숨을 걸고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권여당은 무기력하다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시간에 심야 의원총회 앞서 80년대 대학을 다닌 동료의원들과 박종철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숫자가 적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닥치고 입법폭주
박희승 의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적 지위 부여 - 손해배상 특례 부여,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압류 금지 - 박희승 의원 “국민 인식 반영한 동물권 신장 및 채무자 권리 보호 필요” ❍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동물의 비물건화’와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통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동물권 신장 및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먼저 「민법」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을 의무화하는 등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명시했다. ❍ 이어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의 압류를 금지했다. ❍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며,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사회적 환경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뿐만 아니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