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9월 9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 법제화 추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우선구매 주간 신설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도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홍보 주간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약 42%에 달하는 434개 기관이 법정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이 중 208개 기관은 5년 연속 의무구매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예지 의원은 앞선 2025년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반복적인 목표 미달성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