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한 생활화학제품 점자·수어 의무화… 정일영 의원 법안 제출 - 생활화학제품에 점자·음성·수어코드 표시 의무화 - 장애인 정보 접근 사각지대 해소하고, 동등 권리 실현 강화 - 정일영 의원,“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안전 정보 확인할 권리있어” 27일(목),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장애인들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위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명칭과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하나, 점자·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정보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최근 생활화학제품 사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장애인들은 위해성, 사용법, 안전기준 등 기본 안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정안은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표시 의무 위반 시 판매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