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킥보드 무법지대 막는다”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기본법 발의 -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무면허 운전 급증, 전국 민원 38만 건, 사고 매년 최고치 - 지자체에 ‘킥보드 금지구역 지정권’ 신설, 보행자 안전 확보 법적 기반 마련 - 대여사업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 강화,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 - 전국민 98.4% “킥보드 금지구역 설치” 등 강력 규제 필요 - 정일영 의원,“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한 교통질서, 법으로 바로 세울 것” 7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에 달한다. 특히 2024년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