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통합지원 대상에 정신질환자 추가, 돌봄보장위원회 신설, 주거지원서비스 구체화, 통합지원 보건의료 서비스에 의료기사·영양사 등 추가 내년 3월 27일 시행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나친 시설 입소와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현대판 고려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등을 규정하여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