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2월 31일(월)에 현안보고서 제 176 호「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최근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저작물 이용이 위축되는 현상에 대응하여, 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①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 ②교육용 목적의 저작물 활용 활성화, ③공유저작물 활용 활성화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저작권법」등 법률상의 한계점과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개별적 저작권 제한 규정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실제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3조를 개정하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교육용 목적의 저작물 활용과 관련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이 디지털교과서, 인터넷 강의 등 정보통신사회에서의 교육서비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교육적목적의 저작물 자유이용 허용 범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유저작물 활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법률적인 제한이 있고 관련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정책부서와 사업의 중복이 발생하며 고아저작물 활용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가 과다하게 제한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정부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관계부처의 업무 중복 최소화를 위한 사업의 통합, 고아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권리자의 권리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설계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