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지역특산주 농산물 수급 확대법’ 대표 발의!
-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주원료)의 수급 문제 해결 -
지역특산주,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역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 정의
그러나 인접 지역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문제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윤 의원, 인접 지역 범위를 ‘제조장 소재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내 시·군·구’ 포함해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5일,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주원료)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지역특산주 농산물 수급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전통주는 단순히 술을 넘어 농업과 상생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특히 지난 2021년 941억 원 수준이던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24년 1,475억 원으로 성장했다.
○ 이렇듯 전통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주 산업의 외연 확장ㆍ질적 성장을 통한 국내외 주류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의 기반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 특히 전통주의 하나인 지역특산주의 경우 지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지역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산업적 잠재력이 높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농산물의 수급 여건 등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 실제 현행법상 지역특산주는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장 소재지와 인접 지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문제도 감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기상이변 등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감소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의 범위에 ‘제조장이 소재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내 모든 시·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역특산주는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제조한 술로 정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장마·한파 등으로 원료인 농산물의 수급난이 발생하는 경우 어디까지가 인접의 범위에 속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조장이 소재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내 모든 시·군·구를 포함하는 ‘지역특산주 농산물 수급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지역특산주를 포함한 전통주가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원활한 원료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 및 농산업 육성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