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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종민 의원 김한규·문대림·위성곤·강준현·권성동·박정하·송기헌 의원등 공동으로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 주최

 

 

자치분권 토론회…"광역시·도 통합해 자생력 제고해야"

14일(월) 김종민 의원 등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 주최
올해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지만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심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적 자치를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할 필요
광역시·도를 통합해 규모의 경제 실현하고 광역단위 간 균형성 제고해야
조례·자치입법권 강화, 교부금 구조개편, 지역 맞춤형 세제 지원 확대 등 제언
김 의원 "지역이 중심 되는 지방시대가 현실이 되도록 입법·정책 뒷받침할 것"

 

1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종민·김한규·문대림·위성곤·강준현·권성동·박정하·송기헌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다
1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종민·김한규·문대림·위성곤·강준현·권성동·박정하·송기헌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시·도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새마을재단 대표)는 "국가와 지방, 광역과 기초 간 자원배분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주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해 온 점은 성과로 꼽히지만 지역 특성과 무관한 획일적 운영 등으로 인해 생산적 자치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명예교수는 "지방자치에 대해 국민 체감도가 낮은 것은 수단(과정)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주민행복(복지)이라는 목적 달성을 소홀히 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저출생·지방소멸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적 지방자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면적·인구·재정 측면에서 지역 간 균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를 꼽았다. 시·군·구 자치는 시·읍·면 자치제로 전환하고, 군 단위는 도의 하부행정기관으로 두는 방식을 제안하며 "읍·면 단위는 자치권을 부여하는 대신, 수행기능의 범위를 축소해 주민의 실효적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자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제정권과 재정자율권을 강화할 것 ▲입법·행정 간 유기적 연계협력에 기반한 생산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것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지역인채 채용을 확대할 것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지방 거주를 의무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1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종민·김한규·문대림·위성곤·강준현·권성동·박정하·송기헌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김종민 의원이 1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이어진 발제에서는 특별자치시도 자치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특별자치시도는 자치입법·재정·행정조직 구성에 있어 광역단체 중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형태로,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있다. 정부는 권역별 자치 권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임승빈 명지대 명예교수(한성대 특임교수)는 "5극은 공간 기반 전략, 3특은 제도 기반 실험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광역-특별자치의 통합 네트워크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헌법상 자치단체의 지위를 보장하고, 교부금 구조개편과 함께 지역 맞춤형 세제·산업지원을 확대하는 과제를 언급했다.

 

윤원수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의 자치 모델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권 확대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에 기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성희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강원도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 접경지역 개발의 한계 등의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특별자치시도에 과세 자주권을 주는 재정특례를 부여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받는 수동적 구조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지방재정계약제'를 도입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특별자치시도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60% 이상을 직접 징수하고, 중앙정부는 국가공동필요경비(국방·외교·치안 등)에 상응하는 40%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종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분권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방시대가 말뿐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입법과 정책의 힘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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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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