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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탄핵! 더불어민주당, 탄핵 놀음 멈추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동참하라

 

“일주일에 한 번꼴로 탄핵! 더불어민주당, 
탄핵 놀음 멈추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동참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최형두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서 무슨 현장조사를 하고, 9일은 무슨 불법을 조사한다며 청문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했습니다. 검찰로 치자면 기소를 하고 이제 무슨 불법 증거를 찾자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식 표현대로 하자면 해체해야 할 검찰 아니겠습니까?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도 해체해야 합니다. 억지 탄핵 소추를 해놓고 이제 와서 증거조사를 합니까? 세상에 이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사태는 2인 체제 이른바 방통위의 2인 체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를 만든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빨리 국회 추천 몫 3인, 그중에 야당 몫 2명을 빨리 추천해서 2인 체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지금 방통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미련을 가지고 있는 MBC 방문진 이사선임뿐 아니라 인앱 결제 또 단통법같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현안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 소추해놓고 이제 증거 조사한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히는데 이 탄핵소추 발의조차도 지난 21대 국회까지는 4년 임기 국회마다 한 번꼴로 있을까 말까 한 아주 예외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걸 벌써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서 2달 만에 8번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장과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네 번째입니다. 빨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서 이 결정에서 기각이 나오면 탄핵소추안을 남용한, 이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대표 의원들께서는 국회 윤리위원회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정말 탄핵 남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회가 있습니다. 새 후보자 청문회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새로운 과제가 AI 과학기술정보통신에 있습니다.

 

6일 무슨 현장조사, 9일 무슨 불법 청문회 같은 이런 헛된 놀음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을 살려서 AI를 키워서 과학기술에서 우리나라를 글로벌 중축 국가로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논의할 시간입니다.

 

끝내 민주당이 방송장악 4법을 다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헌법 53조 2항에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결을 요청할 것이고 또 헌법 53조 4항에 따라서 재의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방송 영구장악 4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지배구조입니다. 이 방송장악 4법은 MBC 같은 이런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민노총, 방송노조, 그리고 방송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 또 피고용자가 공영방송을 지배하도록 만든 세상에도 없는 법입니다.

 

결국 국민의 방송인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의 지배권을 일부 노조 그리고 방송 이해 당사자에게 넘겨주자고 하는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우리는 헌법 53조 4항에 의거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재의결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법 53조 4항 2항은 위대한 87년 민주항쟁의 산물입니다. 우리 소선거구제의 결함 때문에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거의 비슷한 득표를 하고서도 의석에서는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87년 헌법은 이 같은 불비 사항을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협치 강제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국민들을 분열시킬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단순다수결이 아니라 출석 2/3 의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헌법에 따라 국민의힘과 공영방송의 정상화, 공정방송 정착을 위한 논의를 재시작하자고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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