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재 대법관 후보, “정치적 입김 재판 작용,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영향 끼치는 것”
- 타검찰청 검사 공판 관여, ”이의제기 시 검토하겠다“
- 2022년 법 개정 불구 ‘수사검사 공판 관여’, ”향후 재판시 살펴 보겠다“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 재판 병합 기각 관련 질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김이 재판에 작용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인정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지목해 병합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이후 병합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되거나 관철이 된다면 사법부 독립 문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네,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 최근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수원지법)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의 병합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그리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동일 피고인에 대해서 가급적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박 의원은 “검찰청법상 소속 검찰청 검사만 재판에 들어올 수 있는데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재판에 들어오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고 문제제기 했고, 이에 박 후보자는 “그동안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의가 제기되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나아가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검찰청법 제4조제2항 신설로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 재판하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참고로 검찰청법 제4조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제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이재명 전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관련,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이미 종결된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문제를 다시 기소한 것에 대한 박 의원의 문제 제기에, 박 후보자는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대법관의 후보의 가치관과 철학 등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답변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