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법’ 대표 발의!
-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과 역사를 바로 세워 항일독립운동 참여자의 명예 선양 나서야! -
현행법상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항일독립운동 기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어
정부, 1962년 식민사관 역사학자 등에 의해 항일독립운동 기점이 을미의병으로 정해진 후 지금까지 답습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 경복궁 점령사건(1894년)·을미사변(1895년)·을사조약(1905년) 등으로 명확히 규정
○ 지난 1962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 등에 의해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이 을미의병(乙未義兵)으로 정해진 이후 6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이전의 항일독립운동은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항일독립운동의 기점과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29일,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ㆍ1895년 을미사변ㆍ1905년 을사조약ㆍ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로 규정하는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법’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자 또는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적용시기에 있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일본제국주의에 따른 국권침탈 시기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제 식민사관 편술 기구였던 ‘조선사편수회’ 출신이자 친일 반민족행위자인 이병도 등이 지난 1962년 독립유공자 서훈 내규에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乙未義兵)으로 정함에 따라 같은 시기에 발생한 항일독립운동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 실제,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전인 1894년 일제는 조선왕조의 왕궁인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고종을 감금한 ‘경복궁 점령 사건’으로 국권을 침탈했으며, 이어 1895년에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乙未事變)을 일으켰다. 이 모두 국권이 현저하게 침탈받았던 ‘준(準)식민상태’였다.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을미의병 참여자는 독립유공 서훈을 하면서도, 경복궁 점령 사건에 따른 갑오의병과 제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바로잡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ㆍ1895년 을미사변ㆍ1905년 을사조약ㆍ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日帝)로부터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되었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또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듯이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을 침탈받던 시기에 분연히 일어났던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기점에 대해 지난 1962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의 왜곡된 논리를 정부가 60년 넘게 답습해 온 만큼 늦었지만 한시라도 빨리 왜곡된 기점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오늘 항일독립운동 기점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항일독립운동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바로 세워 미래세대들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항일독립운동의 기점과 역사 정립에 전향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은 오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이어, 8월 6일(화)에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 정립을 위한 기자회견을, 8월 13일(화)에는 항일독립운동 역사 정립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첨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7.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0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시기에 있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국권침탈 시기가 법에서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1962년 당시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에 대해서는 서훈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시기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1894년 9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ㆍ1895년 을미사변ㆍ1905년 을사조약ㆍ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日帝)로부터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되었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비롯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