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입장문]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발표 환영!”
○ 지난 7월 18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의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확대방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여,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및 비용지원,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 병행 장려 등이 제시됐다.
○ 급격한 인구감소로 농촌소멸·인구소멸이 현실이 된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환영한다.
○ 현재 농산어촌으로 대표되는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넘어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빈집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폐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방인구 감소는 지방의 교육뿐 아니라 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에까지 영향을 미쳐 인구감소의 악순환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농어촌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과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 또한, 지난 제22대 총선에서는 농어촌을 사람이 돌아오는 생활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총선공약으로 ‘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구체적 공약사항으로 △농어촌 빈집·폐교 정비 본격화, △농어가 소득보장대책 마련, △도시지역 학생 농어촌유학 활성화, △도심재생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약속드린 바 있다.
○ 이에 제22대 국회 출범 후 제1호 법안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법’과 ‘농어촌유학 국가지원법’ 등을 대표 발의했고, 저출생 등 인구감소에 따른 정부정책과 예산 등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저출생정책 효율화법’도 발의했다.
○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확대방안들은 한시가 급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 본 의원 역시 정부의 이번 확대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력하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인구소멸·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