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발의
-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으로 인한 건보료 급증에 소상공인 이중고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공제 제도의 역할 다해야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1,461건으로 전년 44,295건 대비 61.3%가 급증했다.
❍ 현행법상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그러나 경영난 등으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지일시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 제도의 목적을 반감시키고 있다.
❍ 또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반면,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적립한 뒤 수령하는 금액인 만큼 소득의 성질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박희승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골목상권도 무너진다. 벼랑 끝 소상공인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우리 이웃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