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지원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 21대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추진
- 기자회견 앞서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인증 및 현판 전달식
-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은 곧 민생 문제, 국회 내 초당적 협력 절실”“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은 20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재단과 함께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이하 가족돌봄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초록우산재단의 황영기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가족돌봄 당사자인 김은서, 옥부희 아동이 함께 했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7월 31일 제22대 국회에서도 처음으로 가족돌봄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가족을 돌보느라 벼랑 끝에 내몰린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위한 가족돌봄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누구보다 마음껏 뛰놀고 꿈을 펼쳐갈 시기에 이들이 겪게 될 삶의 비애는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이 여전히 계속되지만 국가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가족돌봄 당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가족돌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일상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많은 이들이 돌봄과 생계에 내몰려 자신이 서비스 대상인지조차 모른다”라며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도 상당수이고, 13세 미만 아동은 시범사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끝으로 서영석 의원은 가족돌봄 당사자들이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여야가 입법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하며 언론과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함께 주문했다.
가족돌봄 당사자인 김은서 아동과 옥부희 아동도 기자회견장을 찾아 법 제정 촉구를 호소했다. 가족돌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김해에서 국회를 찾은 김은서 아동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발달장애를 겪는 동생을 돌봐야 했던 본인의 경험을 언급하며 “‘과연 이 돌봄이 언제쯤 끝이 날까’하는 심리적 부담이 가장 힘들었다”라며 “국가가 가장 먼저 나서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면 좋겠다.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와주고, 들어주고, 챙겨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편찮으신 할머니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는 옥부희 아동은 “할머니를 간병하는 일도, 도움을 요청할 대상도, 지원을 받을 방법도 모르는 저에게 갑자기 부여된 돌봄의 역할은 너무나 큰 부담이고 하루하루가 막막했다”라며 “저희들에게도 돌봄과 보호가 필요하고 아픈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법 제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가족돌봄지원법 제정과 가족돌봄에 대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어린이 옹호활동을 해오고 있는 초록우산의 황영기 회장은 “전국의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모두 가족돌봄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가족의 이름으로 돌봄의 부담과 책임의 무게를 떠안고 있는 아이들을 소외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며 가족돌봄지원법안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이날 초록우산재단이 뽑는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에 선정되며 기자회견에 앞서 인증식과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는 초록우산과 함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ㆍ개정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을 뜻한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항상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240820_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_제정_촉구_기자회견]
가족을 돌보느라 벼랑 끝에 내몰린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위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께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의 문턱을 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2023년 3월 23일 제21대 국회 첫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해 4월 5일에는 오늘처럼 이 자리에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바라는 마음을 모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500일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그렇게 흐른 시간만큼 가족돌봄 당사자의 고통과 슬픔은 더 깊어졌습니다.
오직 가족이라는 이유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돌봄의 무게에 짓눌리는 고통, 돌봄에만 매달리느라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외로움, 넓은 세상에 나 홀로 외딴섬에 있는 것 같은 고립감을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성인도 힘든 가족돌봄에 아동이나 청소년, 청년이 내던져졌을 때, 누구보다 마음껏 뛰놀고 꿈을 펼쳐갈 이들이 겪게 될 삶의 비애는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혼자 돌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해 아버지를 숨지게 했던 일명 간병살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지만,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가족돌봄 당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돌봄과 생계에 내몰려 자신이 서비스 대상인지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도 상당수입니다. 여기에 13세 미만 아동은 정부의 시범사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누구보다 사랑받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효자ㆍ효녀라고만 평가할 게 아니라 이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고, 이들이 꿈꾸는 내일의 희망이 가능성이 있는 희망이 되도록 사회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족의 삶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세상에서 지우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사각지대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위해 여야가 마음을 모아 입법에 함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언론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0일
국회의원 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