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부터 살펴보시면.
5조6항2호에 방통위 5인의 구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과방위에서 민주당이 드디어 추천의사를 밝혔습니다.
진작했으면 방통위 5인체제가 일찌감치 정상가동되었을 것입니다.
방통위원 야당추천 거부하고 여당추천 1인 의결 거부한 민주당이 2인체제 원인제공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2인체제 문제삼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하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까지 불법이라고 농단하고 있습니다. 진작 5인체제 만들었으면 위법적인 청문회를 되풀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법 조항에서 보듯이 5인체제는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원인제공 야당이 적반하장식으로 방통위원장 (2인체제 운영을 이유로) 탄핵소추 해놓고 야당만 2명추천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적반하장 탄핵소추가 이미 활 시위를 떠났으나 여야가 조속히 헌재의 종국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2인체제 원인과 5인체제 복원해법이 명백하므로 시간 끌 일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2년전 국회에서 최민희 방통위원 의결 이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여당이 책임지라고 하는데 책임지겠습니다.
당시 방통위원 취임예정자가 직전에 통신 관련 협회 상근부회장을 한 사실(법 10조 참조)이 공직자의 이해상충방지 조항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를 둘러싸고 법제처가 7개월간 유권해석을 하지 않아 지연되었습니다.
법제처가 정치권 눈치 보느라 결정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법원이고 법제처고 왜 이렇게 의당 내려야 할 판결이나 결정을 눈치보며 지체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로 정부 주요기관의 업무가 중단된 만큼 신속하게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아 합니다.
헌재의 종국결정이 예고되면 즉각 국회에서 3인의 방통위원을 함께 의결하면 됩니다. 만약 꼼수로 2명만 의결하고 여당추천 1인은 부결하거나 의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방통위법]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2. 3., 2020. 6. 9.>
1.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방송ㆍ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