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 세제지원 강화법’ 대표발의!
출산 장려 등을 위하여 기업이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근로자 수 증가기업의 세액공제 기준금액 상향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연장
윤 의원 “국가존망이 걸린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에 우리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대한민국은 2018년 이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 합계출산율’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생 및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하여 기업의 노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22일, 기업이 노동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0%를 세액공제하고, 경력단절여성·청년 등의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2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DCE)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60년 후 대한민국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출생 및 인구위기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 이와 관련, 지난 7월 정부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통하여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4차까지 이어지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저출생 및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했다. 이로 인해 정부정책과 함께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저출생 극복 및 출산 장려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고,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등의 노동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 또한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증액하여 고용 활성화를 모색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착화되어가는 저출생과 인구위기 문제는 정부의 하향식 정책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책과 예산이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하는 동시에,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오늘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기업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