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지속가능한‘갯벌 보전 관리법’ 대표발의
- 갯벌 면적, 20년 전에 비해 여의도 36배 규모 줄어
- 매립 및 해안선 정비 등 인공적 요인으로 감소 커
- 갯벌보전원 설립으로 매년 조사·점검 가능해져
“갯벌의 국가·경제적 가치 향상 시켜야”
매년 감소하는 갯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 관리를 촘촘히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021년 신안 등 5개 지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유네스코로부터 우수한 생명의 다양성을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17.8조 원 수준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갯벌 면적을 조사하고 있다.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간직한 갯벌의 중요성에 비해 전체 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갯벌 면적은 2,443.31㎢로 5년 전인 2018년 2,482㎢에 비해 여의도 면적 13배에 달하는 38.69㎢가 사라진 것이다. 이는 20년 전인 2003년 2,550.2㎢보다는 106.89㎢ 줄어들어 여의도 면적 36배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17.09㎢), 경남(7.04㎢)은 증가했지만, 인천(△39.67㎢), 경기(△20.27㎢), 충남(△3.19㎢), 전북(△2.08㎢) 순으로 감소했다. 울산·경북·강원·제주 갯벌은 신규 조사를 추진하여 3.48㎢로 확대됐다.
갯벌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매립 및 해안선 정비 등을 꼽을 수 있다. 2023년 해양수산부 조사는 이전 조사인 2018년과는 다르게 국립해양조사원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안선 획정 기준을 변경하여 갯벌 면적이 80.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립 및 해안선 정비 등 인공적 요인으로 16.17㎢의 면적이 줄어든 반면, 복원사업으로는 1.25㎢만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갯벌세계유산의 정의 및 조사, 점검·평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전 및 관리 활용을 위해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 설립으로 5년 단위로 수행하였던 면적 조사뿐 아니라 매년 갯벌 세계자연유산에 대해 조사 점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대한민국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정부의 미흡한 관리로 면적마저 감소해 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자연생태계 복원과 탄소중립 실천으로 갯벌의 국가·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외에도 2건의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수산종자육성법」개정안은 우수 종자의 연구·개발 및 생산보급을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에 ‘국립수산종자원’을 설치하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했다. 「해운법」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객선 접안 기항지에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