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호 의원, 부정선거 신고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선관위법’개정안 대표 발의!
- 김영호 의원, “선관위는 부정선거 신고자에게 조치 과정 및 결과를 상세히 통보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장ㆍ서울 서대문을)은 24일(월), 부정선거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자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조치결과까지의 과정과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받지 못해 선관위의 미온적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자는 선관위의 조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 의뢰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급 선관위 위원ㆍ직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직접 신고한 신고자에게 조사 개시 사실부터 조치결과까지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김영호 의원은 “선거 전반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업무 투명성 강화는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선관위는 부정선거 신고자의 알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