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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로당 주 5일 점심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다.

 

다만,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ㆍ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2년 법이 개정되며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주5일 점심식사 지원 등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의 경로당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이다”라며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말처럼, 누구나 삶의 기본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것은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며 “‘경로당 주5일 점심’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취약계층 건보료 징수관행 개선법”발의
조은희 의원, “취약계층 건보료 징수관행 개선법”발의 - 취약계층 체납자의 소액예금 압류 방지위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 조은희 “생계형 보험료 체납가구 69만 넘어, ‘수원 세모녀 사건’ 되풀이 말아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징수 관행을 개선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최소생계비 압류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11만 7천 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예금에 대한 공단 측의 포괄적 압류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역시 체납자의 소액예금 압류가 금지돼있음에도 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계좌잔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소액예금에 대한 압류 민원 역시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작년 기준 69만 2천 가구”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소 생계활동을 보장하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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