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취약계층 건보료 징수관행 개선법”발의
- 취약계층 체납자의 소액예금 압류 방지위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 조은희 “생계형 보험료 체납가구 69만 넘어, ‘수원 세모녀 사건’ 되풀이 말아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징수 관행을 개선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최소생계비 압류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11만 7천 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예금에 대한 공단 측의 포괄적 압류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역시 체납자의 소액예금 압류가 금지돼있음에도 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계좌잔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소액예금에 대한 압류 민원 역시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작년 기준 69만 2천 가구”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소 생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징수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