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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강유정 의원 은 ,축구협회, 홍명보같은 '감독 강제 차출'... 18차례나 있었다!

 


축구협회, 홍명보같은 '감독 강제 차출'... 18차례나 있었다!

 

- 축협, 2002년 이후 18차례나 감독 및 코치 강제 임용 조항으로 현직 감독·코치 차출
- 농구, 배구, 야구는 해당 조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문화되어 적용 사례 없어
- 축구 국가대표만 한국 축구라는 오만함 버리고 시대착오적 조항 개정해야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 감독, 코치의 강제 선임 조항(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을 이용해 18차례나 프로 구단의 감독 및 코치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구, 배구 야구는 해당 조항이 없거나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에서 대한축구협회의 독선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정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코치 선임 사례"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2007년 박성화 부산 아이파크 감독을 U-23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홍명보 감독까지 총 18차례나 프로 구단에 현역 감독 및 코치의를 일방선임 및 통보했다. 구단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모두 예외 없이 축구협회의 통보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

 

하지만, 다른 구기 종목의 협회들의 경우 축구협회와 같은 형태의 조항이 없거나 사문화됐다. 대한농구협회, 대한배구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감독 및 코치 강제 선임 조항의 유무와 적용 사례를 묻는 강유정 의원의 질의에 강행규정이 없다고 회신했다[붙임 2]. 프로야구를 운영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축구협회와 같은 조항이 있으나 프로 구단에 적을 둔 감독 및 코치를 선임하더라도 구단과 협의로 선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의원은 “프로 구단의 현직 감독 및 코치를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강제적으로 선임해왔다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의 규정과 행정이 일방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즌 중에 사령탑을 빼앗긴 구단 팬들은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나치게 대표팀 중심의 오만한 사고를 버리고 일방적인 조항을 개정해 한국축구 전체와 K리그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계엄 해제 지연 방지! 이원택 의원, ‘계엄법’ 대표 발의!
계엄 해제 지연 방지! 이원택 의원, ‘계엄법’ 대표 발의! - 계엄 해제 절차 간소화로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신속 회복! - 국회 의결 즉시 계엄 해제, 권력 남용 방지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12월 6일, 계엄 해제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명분과 정당성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했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이유로 해제가 약 4시간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실제 상황을 정리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 ▲국회, 계엄해제결의안 가결(12월 4일 오전 1시 2분) →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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