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단지의 지역확산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 의원,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 완화
윤 의원, 산업단지 지정요건에 ‘국토균형발전’을 핵심 심사 요로 명시하여 보다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4월 7일(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현행법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등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청권의 오성과 대구·경북권이 참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지역 의료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되어 있다.
○ 문제는, 현행법이 ‘기 구축되어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정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지 위주로만 운영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 요건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심사 요소로 명시함으로써, 전북을 비롯한 기존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지역 유치 의지가 있어도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규모 의료산업단지도 지정 될 수 있도록 했고, 국토균형발전을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에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첨부> 국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현황, 개정 법률안 전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4.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의 관련 기관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정·운영 중인 다른 단지·특구 등과의 연계·협력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입지의 규모, 특성,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조성·육성 방식 또는 집약적 조성·육성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첨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