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대 의원, ‘디지털유산 사전 처리지정법’발의
- 현행법상 디지털유산 승계 및 처리 규정 부재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유산 승계 법적 근거 마련
- 신 의원, “개인의 정체성과 삶이 담긴 디지털유산.. 소중히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지난 3월 21일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사전에 지정하고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남긴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실제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고인의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 디지털 계정에 접근하지 못해, 생전 지인과의 연락이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최근 디지털 자산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고인의 디지털 기록을 추모하거나 보존하려는 유족들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을 삭제하고 있어, 유족이 이를 승계하거나 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이용자가 생전에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 후에는 해당 지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SNS 게시물, 사진, 동영상, 블로그 글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고 저장되는 개인의 기록은 한 사람의 정체성과 삶을 온전히 담아내는 가치 자산”이라며 “디지털유산도 물리적 재산과 마찬가지로 승계가 처분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