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의원,‘맞춤형 공동시설지원법’ 발의
- 노인비율 높은 임대주택 단지에 놀이터 등 방치된 주민공동시설 맞춤형 지원
- 진성준, “주민수요조사로 입주자가 원하는 공동시설 설치 ·정비 기대”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입주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설치·정비’를 지원하는「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항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10일) 발의했다,
❍ 진성준 의원이 지난해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아파트 진담’에서 수렴된 민원으로 고안된 ‘주민밀착형 법률안’ 중 하나다.
❍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의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 하지만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중 노인 비중이 높아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주민공동시설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입주민들은 단지별 특성에 맞는 시설로 정비해야 한다는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상황이다.
❍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요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을 수요자에게 맞게 보수하거나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행정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이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사업주체가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 결과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수요에 맞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진성준 의원은 “실제 주민 목소리가 반영된 법률인데도 21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해 아쉬웠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당 법안이 통과돼 입주자 수요에 맞는 주민공동시설 설치·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