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1호법안 ‘출산휴가지원법’ 발의
- 저출산 및 경력단절 문제해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강화 및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6일로’ 확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마포갑)은 오는 10일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강한 것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출산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확히 규정
- 난임 치료 휴가: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
조 의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조차 현실에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난임 치료는 장기적인 시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휴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5%에 불과하다. 출산에 대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출산과 난임 치료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1호 민생법안으로 정해진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의 일환으로,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