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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자녀 인적공제·세액공제 2배 이상 확대’세법개정안 발의

 

                                                                                                                         

 

신영대 의원 ‘자녀 인적공제·세액공제 2배 이상 확대’세법개정안 발의


-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 300만원으로... 16년만에 상향 추진
- 자녀 세액공제액 2배 이상씩 상향
- 신 의원, “출산·양육 부담 완화로 저출생 문제 해결 기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전북 군산·기획재정위원회) 지난 5일,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녀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녀세액공제액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인당 150만 원을 기본 인적공제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2009년 이후 변동 없이 동결되어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감소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OECD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제액을 증가시켜 왔다.

 

신영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자녀 인적공제액을 두 배로 상향 조정하고, 자녀세액공제액도 각각 2배 이상씩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1명당 연 65만원에서 추가로 30만원씩 세액공제해주던 것을 ▲1명 연 30만원 ▲2명 연 7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재부터 연 17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재인 경우 70만원이던 기존 세액공제액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영대 의원은 "현재의 세제 혜택으로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공약 중 하나로, 이번 법안 발의는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0조(기본공제) ① ------------------------------------------------------------------------------------------------------------150만원(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300만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1. ---------------30만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2. ---------------7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3. --------------------70만원---------------------------100만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1. --------------------------------------------------------10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2. --------------------------------------------------------20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3. -------------------------------------------------------------300만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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