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간 결별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절 살인’, 통제행위 규제해야 예방 가능, 외국에서는 최장 14년형까지 선고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6월 4일(화),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를 위한 입법과제 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 최근 연이은 교제/배우자 관계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 정부의 공식통계가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통해 집계한 결과, 2023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은 138명, 그 주변인은 5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교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미흡했다
○ 「형법」의 폭행 및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 처벌 여부를 피해자에게 결정짓도록 하여 사건접수에서부터 걸림돌로 작용했다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건수 중 54.4%, 가정폭력 신고건수 중 52.0%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으로 현장종결 처리됐다
□ 결별 통보 또는 결별 이후 피해자가 살해되는 ‘거절 살인’은 가해자의 극심한 통제·지배 성향과 관련이 깊다
○ 여성가족부가 수행한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자 대상 조사에서 ‘통제 피해’ 경험률은 87.7%에 달했고, 통제 피해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생겼다’는 답변은 68.8%, ‘죽고 싶다’는 답변도 57.5%에 이름
○ 호주 연구에서는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의 82%가 정서·심리 학대 피해자, 63%가 통제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제 행위’를 금지시키는 입법이 필요함
○ 상대의 일상생활을 감시·비난하고, 명령과 지시에 따르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려는 행위를 불법화하고 수사·사법기관이 이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 해외에서는 친밀한 관계 상대방에 대한 ‘통제 행위’가 확인될 경우 5년~14년형에 처하는 입법을 완료하였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영국과 아일랜드 최장 5년, 스코틀랜드, 호주에서는 최장 14년형을 선고할 수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입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친밀한 관계에서의 통제 행위를 범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하고 통제 행위를 범죄화하여 친밀한 관계 폭력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