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누리상품권 할인율과 발행규모는 할인발행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30일(목),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효과와 개선과제 – 할인율 차이를 축소·재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 보고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도입과 경과, 관련 예산 및 발행 현황을 살펴보고, 온누리상품권 할인발행의 효과를 점검한 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보고서는 온누리상품권의 10% 또는 5% 할인발행에 따른 효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하고, 할인율과 발행 규모를 결정할 때 이러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 첫째, 가맹점의 매출을 높이는 효과, 둘째, 소비자의 소비행위를 다소나마 왜곡하는 효과, 셋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와 할인보전금에 따른 재정부담 발생, 넷째, 부정유통 유발 효과가 있다
□ 이와 함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충전식카드형상품권 및 모바일상품권의 할인율(5% 또는 10%)과 지류상품권의 할인율(5%)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기존 5%p에서 2%p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부정유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충전식카드형상품권 홍보 확대
○ 가맹점에 대한 충전식카드형상품권 결제로 인한 카드수수료 지원
□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올해 실시될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가 할인율과 발행규모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