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http://www.xn--9d0bt7xa359enkt3kg.kr/data/photos/20240521/art_17167006557959_27230c.png)
“법률 밀실 심사 관행, 종지부 찍어야”
장혜영, 비공개 밀실 협의체
‘소소위’ 금지법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 24일 국회법 개정안 발의
소수 인원 참석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가 세법 대부분을 결정
국회법상 법적 근거 없고, 속기록·회의록도 찾아볼 수 없어
2022년 세법개정안, 소위 법안심사에서 합의 안 된 세법 124건 中
94건이 '소소위' 거쳐 통과
장혜영 “법적 근거 없는 별도의 회의에서 법률 심사 금지하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4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협의체(이른바 '소소위')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 비공개 밀실협의체 '소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조세법률심의에 완전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법상 공식적 심의 단위인 소위원회 논의를 피해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2024년 예산 및 세법개정안 역시 '소소위'를 통해 심의됐다.
3.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 의원은 '소소위'가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로서 안건의 심사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할 권한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속기록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의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세법을 밀실 심사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밀실 협의 관행을 비판했다.
4. 장혜영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세법개정안 소위 법안심사에서 합의되지 못한 124건의 세법 중 94건이 '소소위'협의를 거쳐 통과됐다. 2023년에도 335건의 세법 중 73%가 소위 심사 과정에서 합의되지 못했지만 그 대부분이 '소소위'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이 왜 통과되었는지 경위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5. 장혜영 의원은 완전히 관행화된 반민주적 밀실 법안심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형태로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소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회의로 안건을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제안이다. 6. 장 의원은 "다음 국회에서라도 예산과 세법의 밀실심사 관행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이 예산과 세율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