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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국회 전체 원내정당 당선인들 “기후특위 상설화” 한목소리

 

22대 국회 전체 원내정당 당선인들 
“기후특위 상설화” 한목소리
22대 국회 모든 원내정당 소속 한자리에… 22대 첫 초당적 합동 기자회견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당을 넘어선 소통·협력 필요”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으로 거대양당 모두가 공약한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한다”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오늘(10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2대 국회에 진입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이 모두 참여한 합동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선인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6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당을 넘어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라고 합동 기자회견의 의미를 밝혔다.

 

당선인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선인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으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공약한바 있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기후특위처럼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특위 상설화에는 반드시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심의권한 부여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이 기후특위에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8대 국회 당시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사한 전례가 이미 존재한다”며 “기후대응기금 또한 기후 전문성을 갖춘 기후특위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두 가지가 반영된 기후특위 상설화 방안을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속히 협의하여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이행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자들에게도 특위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기자회견을 제안한 이소영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4년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결정적인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후국회’를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1] 기자회견문
[첨부 2] 기자회견 사진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22대 국회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의 임기 4년은 어쩌면 우리 인류와 국민들의 운명을 가를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후위기에 절박하게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22대 국회에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 60% 이상이 마음에 드는 기후공약을 낸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정당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원내정당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정쟁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요청이며, 국회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당선인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온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첫걸음으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합니다. 

두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히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상설 기후특위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토론하고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에는 정파적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상설 기후특위 설치’는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후특위의 상설화뿐 아니라 특위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2023년에 이르러 어렵게 기후특위가 구성되었지만, 애초에 활동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게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아 그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심의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 회의가 단 여섯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고, 실질적인 활동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보고를 받은 것이 유일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구성될 기후특위는 달라야 합니다. 논의만 할 뿐 결론을 낼 수 없는 허울뿐인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의 토론 결과를 법률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특위 상설화에는 반드시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심의권한 부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해외 의회의 경우 기후위기 의제를 다루는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며, 기후 관련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례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미 18대 국회 당시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사한 전례가 있을 뿐 아니라,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법률안심사권을 가진 특위를 구성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둘째,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정책을 소관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특성상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보다 재정건전성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 전문성을 갖춘 기후특위에서 기후대응기금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를 반영한 기후특위 상설화 방안을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조속히 협의하여,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의장 후보자들 또한 특위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2대 국회가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기후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 구성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선 다양한 원내정당 소속의 당선인들은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도전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 5월 10일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22대 국회 당선인 일동
이소영·박지혜(더불어민주당), 김용태·김소희(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새로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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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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