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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의장, 퍼거스 캐나다 하원의장과 회담

 

 

김진표 의장, 퍼거스 캐나다 하원의장과 회담


- 김 의장, “양국은 보편가치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동반자이자 국제무대서 유사입장국” -
- 김 의장, “의회가 정부협력 적극 지원해야”…캐-한 의원친선협회 승격 당부 -
- 퍼거스 의장, 녹색수소·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분야서 韓기업과 공조 기회 많아 -
- 김 의장, 전기차 배터리 공장 원활한 건설과 잠수함 도입사업 韓기업 참여 등 현안 당부 -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과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의 공동 초청으로 캐나다를 공식 방문중인 김진표 의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수도 오타와 하원 내 회담장에서 퍼거스 의장과 회담했다.

 

김 의장은 먼저 이날 오후 캐나다 국립현충탑에 헌화 및 참배했다. 캐나다 국립현충탑은 제1·2차 세계대전, 한국전 등에 참전했던 캐나다 전몰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1982년 세워진 기념물로, 현충탑 상부에는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조각이 있고, 그 아래로 전장에서 싸우는 22명의 캐나다 군의 동상이 있다.

 

김 의장은 헌화를 마친 후 하원 회담장으로 이동해 퍼거스 의장과 회담했다. 김 의장은 회담 직전 캐나다 국립현충탑에 참배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캐나다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인(26,791명)을 파견해 ‘한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은 민주주의·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이자 국제무대에서 유사한 입장을 갖고 글로벌 이슈에도 함께 대응해온 우방국”이라며 “최근 2년간 양국 정상의 교차 회담이 이뤄지는 등 양국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이제 의회 차원에서 정부간 협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양국 의회간 협력이 더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 캐나다-한국 의원친선협회가 정식 의원외교협회로 승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퍼거스 의장에게 당부했다.

 

퍼거스 의장은 이에 김 의장과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자원부국인 캐나다는 녹색수소,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공조해 전문성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양국 간에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국이 함께 번영·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 온타리오 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원활한 건설에 필수적인 한국 엔지니어에 대한 한시적 근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퍼거스 의장의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 캐나다 측에서 검토하는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퍼거스 의장은 이에 전기차 배터리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모든 것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자리에 동석한 크램프-뉴먼 하원의원도 잠수함 조달 문제와 관련해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김 의장은 퍼거스 하원의장을 한국에 초청했다. 퍼거스 하원의장은 이에 기쁜 마음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겠다며 반드시 한국에 방문해 한국 국민에게 인사드리고 싶다고 화답했다.이날 퍼거스 하원의장과의 회담에는 캐나다 측에서 셸비 크램프-뉴먼 하원의원(캐나다-한국 의원친선협회 공동의장), 토미 데포세 비서실장, 앤쏘니 카리안토 수석비서관, 왓심 부아나니 의회 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윤호중·한정애·송갑석·소병철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추경호·최형두 의원, 임웅순 주캐나다대사 등이 함께 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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