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이산가족에게 희망을 ”
이산가족의 날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원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화성을 ) 이 대표발의한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2 월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안 통과로 추석 전전날 ( 음력 8 월 13 일 ) 이 ‘ 이산가족의 날 ’ 로 정해지고 , 국가와 지자체는 이산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산가족의 날이 추석 전전날로 정해진 이유는 ‘2021 년 제 3 차 이산가족 실태조사 ’ 에서 가장 희망하는 날짜가 반영된 것이다 .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1 월말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는 43,330 명으로 그중 80 세 이상 고령자가 28,605 명 (67.8%)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망자 역시 매월 늘어나는 상황으로 80 세 이상 고령자가 72.5% 를 차지하고 있다 .
이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 경색된 남북관계 등으로 인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8 년 이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
이원욱 의원은 “ 생사확인만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남북 이산가족의 간절한 마음이다 .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 재개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하며 , “ 이산가족의 날 제정법이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에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