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육아 및 돌봄지원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대표발의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현행 10일→20일, 가족돌봄휴가 자녀당 반기별 1일 유급휴가, 육아휴직 기간 1년→3년 연장 등
- 이종배 의원,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하고,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 공백 최소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성 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에 비해 매우 짧아 출산·육아가 여성만의 의무로 인식될 수 있어 이를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급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민간 근로자는 공무원에 비해 자녀를 돌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반기별로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해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및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또한 이번 개정안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