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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립대학 총장 선거‘무늬만 직선제’법으로 고친다 !

 

 

 

 

김영호, 국립대학 총장선거‘무늬만 직선제’법으로 고친다 !


- 학생 1인 1표 선거권 부여, 학생 투표반영비율 최소 50% 보장 의무화!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장ㆍ서울 서대문을)은 어제 9일(화), 국립대 총장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권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각 국립대학은 교수ㆍ교직원ㆍ학생 등 학내 구성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총장직선제로 불리지만 그 실상은 간선제에 더 가깝다.


실제로 김영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 총장선거가 학내 구성원 간의 불평등한 투표 비율로 인해 ‘무늬만 직선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영호 의원이 국립대학교 3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교원의 투표 비율은 72.55%에 육박하는 반면에 교직원(조교 포함)은 17.52%, 학생의 투표 비율은 고작 10%도 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학생 투표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은 1.6%에 그치기도 했다.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직원 및 학생 등 학내 모든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선거가 이뤄져야 하고, 투표 비율 역시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 중심의 총장선거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총장선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이 1인 1표의 선거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교원ㆍ교직원(조교 포함)ㆍ학생의 협의를 거쳐 투표반영비율을 정하고,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최소 5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교육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사립대의 경우 직선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고작 5.4%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마저도 직접투표를 통해 복수 후보자를 선출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이사회에서 1인을 선택하는, 그야말로‘무늬만 직선제’이며, 실제로는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22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선거 당시 결선투표를 통해 득표율 1위를 달성한 후보 대신 2순위 후보자를 이사회가 총장으로 선임하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중심인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선거에서도 직접선거를 통해 56.29% 득표로 1위를 차지한 문시연 교수와 43.71%로 2위를 차지한 장윤금 당시 총장을 두고 진행된 이사회의 최종 지명 과정에 대해 득표 결과를 뒤집는 결정을 우려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크기도 했다.

 

김영호 의원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듯, 대학의 주인은 엄연한 학생이다”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학 총장선거에 있어서 학생들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역시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총장선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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