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대표발의!
- 과로에 따른 노동자의 피해 예방 위한 종합적·체계적 대책 마련과 국가 책임 강화 -
윤 의원, 과로사 정의 신설 및 과로사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 위해 국가 책무와 기본원칙 등 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 장시간노동 방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11일(목),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을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하여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사이의 입증이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장시간 근로의 위험성을 전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 국가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과로사’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자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원칙·국가 등의 책무·국민과 사용자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규정을 포함했다.
○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과로사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으며,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과로사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노동 및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문제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일하다 죽는 사회’근절을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은 우리나라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