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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대표발의!


- 과로에 따른 노동자의 피해 예방 위한 종합적·체계적 대책 마련과 국가 책임 강화 -
윤 의원, 과로사 정의 신설 및 과로사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 위해 국가 책무와 기본원칙 등 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 장시간노동 방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11일(목),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을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하여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사이의 입증이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장시간 근로의 위험성을 전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 국가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과로사’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자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원칙·국가 등의 책무·국민과 사용자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규정을 포함했다.

 

○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과로사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으며,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과로사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노동 및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문제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일하다 죽는 사회’근절을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은 우리나라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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